티스토리 뷰

반응형

기각뜻에 대해서 함께 알아보도록 하자

 

법원기각은 판사나 법원이 소송이나 소송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. 이는 증거 부족, 절차상 오류 또는 당사자 간의 합의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법원의 기각은 편견이 있을 수도 있고 편견이 없을 수도 있다. 편견이 있는 기각은 사건이 영구히 종결돼 다시 재개할 수 없다는 뜻이다. 이는 통상 공소시효 만료나 지위고하 등 시정할 수 없는 법리적 하자로 사건이 각하된 경우에 발생한다. 편견이 없는 각하는 앞으로 사건을 다시 열거나 다시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이다. 이는 전형적으로 해고가 절차상의 하자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발생하는 것이지만, 근본적인 법적 청구나 소송 사유는 여전히 유효하다.

법원의 기각은 관련 당사자들에게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. 편견을 갖고 사건을 기각하면 원고가 청구권을 행사할 기회를 잃게 되고, 편견이 없는 기각은 당사자들이 다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. 법원에서 기각된 법률 사건이나 소송에 연루된 경우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다.

 

 

반응형
댓글